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국민 천거 시작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14 12:15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천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국민 천거 시작

법무부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소청의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공소청법 제41조에 의거해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서면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


피천거인은 공소청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과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방침이다.


접수된 후보군은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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