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급증하는 주거 공간 내 무등록 반려동물 위탁관리업(펫시팅) 실태를 파악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주거지 내 무등록 ‘펫시팅’ 영업 집중 단속 나선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달하면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펫시팅 도중 발생한 반려동물 사망이나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민사국은 이 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거 공간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부 노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동물 위생 문제나 층간소음,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펫시팅 과정에서는 여러 반려동물을 동시에 돌보다 발생하는 상해와 전염성 질병 전파,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동물 탈출 및 실종,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등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치료비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반드시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는 CCTV 설치와 소방시설 관리 등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반면,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필수적이다. 다만, 산업통상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운영되는 일부 플랫폼 기반 위탁서비스는 예외 사항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영업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등록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불법 펫시팅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된다.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