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화 국제화 속도낸다…외국환거래규정 대폭 완화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14 09:01

재정경제부가 원화의 국제 통화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정부, 원화 국제화 속도낸다…외국환거래규정 대폭 완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과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외환 규제 완화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절차가 개선된다. 5천만불 초과 장기차입 사전신고는 1억불 초과 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자금 차입 역시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바뀐다. 원화증권 발행 시 필요했던 사전신고 또한 500억원 이하 발행분은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거주자의 비거주자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제도 대상에 원화가 추가된다. 기존 외화만 가능했던 자금통합관리의 최대한도 또한 5천만불에서 1억불로 늘어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차입 규제도 풀린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와 원화를 차입하는 것이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능해진다.


투자 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원화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날 오전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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