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위기… 청년 울린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06 12:0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위기… 청년 울린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

이 날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포함해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병원 임대 광고 등을 게시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광고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온라인 카페 등에 매매·양도 광고를 올렸다. 특히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 문구를 작성했으며, 이 역시 위법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게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나 SNS에 점포 양도 광고를 하면서 임대조건을 함께 명시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광고라도 보증금·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업주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사업주의 부주의로 종사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광고 업무를 맡길 시, 게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불법 부동산 광고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범죄행위 제보의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를 단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업무 지시 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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