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21 16:09

보건복지부가 노인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공정성을 확보한다.


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21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및 지정 유지 조건에서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설계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창업 지원이나 근로 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존 창업형 기업에 적용하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해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왔다.


이후 안정적인 유망 기업 유입과 고학력·고숙련 경력자 참여 증가라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일각에서는 임원이나 고소득자가 고용실적에 포함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를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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