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현장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MOU 체결
양 기관은 28일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이 결합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과 전문 영역 자문 지원 등 정신건강 및 복지 법률 분야 전반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개소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진단,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형 정신건강 복지센터다.
함께 협약을 맺은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설립 이후 26년 6월까지 누적 3만 5,153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916건의 공익소송 지원과 367회의 법률교육을 진행했으며,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윤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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