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입찰을 일삼는 업체를 퇴출하는 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대책을 2026년 7월 13일 발표했다.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근절…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그동안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의 '묻지마식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1월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분석해 해당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습적인 입찰 포기자에 대한 제재도 시작된다.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대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청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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