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2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 12일부터 5일간 출생연도 무관하게 가입 신청
금융당국은 지난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을 운영 중이다. 당초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했으나, 12일부터는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총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전산으로 가입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후 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안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