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 위해 현장 소통 강화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04 16:03

국무조정실이 2일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 위해 현장 소통 강화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추진 상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직전월 기준 산정 방식은 명절 등 일시적 송금 수요 급증 시 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이행보증금 산정 기간을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확대하는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동일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제출 등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R&D 사업 추진 시 신기술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목표 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 및 연구 현장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자율주행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성분 확대 등이 추가로 건의되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 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협·단체와의 소통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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