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 원 규모 '기업투자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윤여경 기자

등록 2026-10-01 16:42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7.9조 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이행하고, 투자 친화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날 정부는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총 7.9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H사의 사례와 관련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원스톱 지원 전담 PM을 지정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체계에 반영해 약 3조 원 규모의 관련 설비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길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연계된 무안 국가산단 지정 절차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하여 각각 702억 원과 4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우선 반도체 팹 설치 시 의무화되어 있던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 규제를 개선하여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이는 공사 안전 관리 강화와 공정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물 내 단독 개질기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운영비 조정 사유로 명시해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휴머노이드 로봇용 이차전지 개발, 로봇 3대 핵심부품 전용 R&D 신설 등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전국 5극 3특 권역별로 한국벤처투자 지역 투자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투자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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