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5개소 적발

윤여경 기자

등록 2026-09-30 09:1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시는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전통시장 내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이 날 단속 결과 적발된 5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 2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 업체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자반을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제조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3개소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식품 범죄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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