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 강화… 10월부터 산정기준 개선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및 법적 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환수금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고, 복수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적용할 산정기준과 환수금 감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선 환수금 산정 기준을 기존 방식에서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물품대금의 25%, 직접생산 위반은 20%, 규격 상이 및 기타 위반은 10%의 환수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불공정 행위가 경합할 경우, 해당 행위 중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일관성을 강화했다.
환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 기준도 신설됐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금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규격 상이 납품 건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단,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엄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날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차장은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