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물류창고 473곳 긴급 점검…위법 260건 적발

윤여경 기자

등록 2026-09-22 17:47

경기도가 도내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건의와 대응 매뉴얼 정비를 통해 화재안전망을 강화했다.


경기도, 대형 물류창고 473곳 긴급 점검…위법 260건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2일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236곳에서 총 2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조치다.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날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급·1급 물류창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현행법상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 5천㎡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 소방법령 15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대형 물류창고 소방활동 안전공간 설치 등 건축·전기·안전 관련 총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장 대응체계도 보강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 지휘관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물류창고 620곳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진압전술도 재정비했다.


민관협동체계도 강화한다. 각 사업장은 관할 소방서 화재예방과를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와의 직통 핫라인을 통해 위험요인과 건의사항을 상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는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긴급 조사 결과 등 상세 자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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